신청자격
6세 이상 ~ 64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65세 도래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이용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 우선 반정 필요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행정복지센터), 통장, 보험증(사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그 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함
신청절차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시·군·구
결과통보
시·군·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등 상담
단, 반드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의해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급
구간별 월 급여액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방법
활동지원기관과 직접 계약 및 활동지원사를 연계받아 서비스(본인부담금 발생)를 이용
본인부담금은 본인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24년 기준 0원 ~ 202,000원/월) 발생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에서 확인 가능
결정통지서에 동봉된 주소지 인근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참고
그 외 신청안내, 상세한 이용방법 및 절차, 서비스별 비용, 활동지원기관 정보 등은 장애인활동지원누리집(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 꼭 알려주세요!
60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외체류하는 등 수급자격 중단,상실 사유 발생 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대한 변동 발생 시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문의
바우처 부정사용 등
한번 받은 수급자격은 계속 유지되나요?
최초 신청 시 받은 수급자격이 3년간 유지
유효기간 만료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갱신 신청 필요
서비스 이용 중 신체 또는 정신기능상태, 생활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구간 변경 신청 가능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소지하여 결제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단,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적정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